팜피아라니! 약사출신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나
천연물신약 관련 한의계 주장의 안팎,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 안돼
입력 2012.11.01 15:14 수정 2012.11.0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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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처방권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운 한의계가 이번에는 한방첩약의 조제권을 놓고 약사회를 상대로 또 한바탕 일전을 치룰 기세이다. 이에 더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과 한방첩약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의협 집행부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내부의 분열상과 내홍까지 겪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인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의료계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만큼 의사의 처방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한의계는 한방제제인 만큼 한의사의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고문변호사 등 외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내부적으로도 관련법을 검토하는 한편 식약청과 업무협의를 갖고 품목허가규정 및 허가절차를 검토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한방첩약 건겅보험급여 시범실시 결정은 또한번 타오른 불길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한의계는 정부가 한약을 급여화하면서 2천억원의 건보재정을 추가로 투입키로 한 결정의 이면에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들도 첩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며 이는 결국 한의학 죽이기와 다름없다고 규정했다.

한의계는 연이은 2건의 사건을 통해 의사 약사에 대한 전면전 선포와 함께 정부의 한약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과 불만을 토로했다. 급기야 엉터리 천연물신약 정책 배후에 식약청 팜피아가 있다” “천연물신약 정책은 팜피아와 제약업계의 유착이라는 등의 표현과 함께 복지부와 식약청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출신 공무원들을 언급하며 특정직능 출신이 식약청을 장악 공정치 못한 의약정책이 우려된다는 근거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정황이다.

행정안전부와 대한약사회 공직약사위원회 등의 집계에 따르면 작년기준 약사출신 공무원은 약 7백명 이상이고 식약청에만도 약사출신이 2백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 척박한 근무여건과 박봉에도 불구하고 정부수립이후 수십년간 약무행정과 연구부서 등에서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책무를 다해온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명예를 이런식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의사 한의사출신 공직자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평가받고 대우받아 마땅하다. 특정직능 출신 공무원이 단지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공정치 못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발상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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