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구입·처방 대가 리베이트 '논문번역료'로 둔갑
감사원, 논문번역료 명분으로 금품받은 의사 적발 사례 공개
입력 2012.09.13 07:00 수정 2012.09.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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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번역료를 명분으로 의약품 구입 및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받아 온 의사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12일 발간한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공개문'을 통해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동부시립병원 의사 A씨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의약품 구매 처방을 유지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논문번역료' 명목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0회에 걸쳐 2,563만원을 받았다.

의사 A씨는 제약사로부터 영문 의학논문의 요약부분에 대한 한글번역을 의뢰받고 변역을 해준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원은 조사결과 제약회사가 자사의 연구인력을 활용해 번역한 후 마치 의사들에게 번역료인양 금품을 지급했으며, 번역료가 통산적인 금액을 초과해 리베이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부시립병원의 또 다른 의사 B씨도 제약회사로부터 번역료 명목으로 5회에 걸쳐 1,270만원을 받은 행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 의사들을 징계처분할 것을 서울동부시립병원에 요구했다.

부산보훈병원에서 논문번역료를 명문으로 내세운 리베이트 수수사례가 작발됐다.

부산보훈병원 일반내과에서는 논문을 번역하지 않았으면서도 논문번역료 명분으로 2009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1,142여만원으로 금품을 받았아 국 공통경비로 사용했다.

홍성노인전문병원의 의사 D씨는 의약품 구매청탁의 대가임에도 영문 의학논문 번역을 명분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3회에 걸쳐 1,463만여원을  받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논문변역료를 명분으로 내세운 지능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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