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납품놓고 20억대 리베이트 수수 행위 적발
리베이트전담수사반, 케어켐프·이지메디컴 불구속 기소…대학병원 9곳도
입력 2012.07.16 06:29 수정 2012.07.1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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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 의료기기 납품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의료기기업체와 대형병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인공관절, 심혈관용 스텐트 등 의료기기를 납품하면서 약 19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케어캠프, 이지메디컴 등 의료기기 구매대행 업체 2곳과 종합병원 9곳을 적발해 병원 관계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종합병원은 한림대성심병원·영남의료원·강북삼성병원·제일병원·경희의료원·삼성창원병원·건국대병원·경희대강동병원·동국대병원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케어캠프 이 대표는 이사 김모(53)씨와 함께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지메디컴 진 본부장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건국대병원 등 3개 병원에 2억 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담수사번에 따르면 구매 대행업체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해놓은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들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보이용료와 창고 임차료 명목으로 정당하게 지급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검찰 수사는 지난해 10월 경희의료원 의사들이 리베이트 분배를 두고 벌인 폭행사건이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들이 허위로 작성한 의료기기 납품 내역서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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