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 구내에도 약국개설 가능해 진다
하반기부터 건강기능식품 신고없이 편의점 등서 판매
입력 2012.07.04 13:24 수정 2012.07.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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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구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97건을 개선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지하철역사에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과는 달리 허가가 필요한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설치가 제한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홍삼, 로열젤리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도 가능하도록 했다.이전에는 관련 교육 이수 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한 사업자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단순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은 건강기능식품를 팔지 못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이동근 공동단장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출범이후 덩어리 규제는 많이 줄었지만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가 아직까지 많다"며 "이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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