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 요양기관 불이익받는다
복지부, 실태조사 통해 적정 결제기간 설정…연체시 지연이자 배상 검토
입력 2012.03.13 06:50 수정 2012.03.1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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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약품 적정 결제기간이 설정되고 이를 위반한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제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의 적정결제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약국들은 당월 결제시 1.8%. 2개월 이내결제시 1.2%. 3개월 이내 결제시 0.6%의 금융비용을 제공받는다.

공식적인 금융비용에 카드마일리지 1%를 포함할 경우 약국들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최대 2.8%의 금융비용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이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결제기간을 늦출 경우 이에 대한 제제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제약 및 의약품도매업체들의 불만이 제기됐으며,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 의약품의 적정 결제기간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적정결제기간보다 늦게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관련법령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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