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험약의 약 절반에 가까운 6천5백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오는 4월부터 평균 14%정도 내려간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2012년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20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을 거친 보험약가는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로는 4월부터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되었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문당 단일보상에서 17개 구간으로 구분 차등 보상을 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사상초유의 대대적 일괄약가인하를 결정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약가인하에 반대해온 제약업계측 위원들은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를 대표한 위원들은 그동안 단계적 약가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체보험약의 약 절반에 가까운 6천5백여 의약품의 보험약가가 오는 4월부터 평균 14%정도 내려간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작년 8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발표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2012년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3,814품목 중 6,506품목(47.1%)의 가격이 인하된다.
인하에서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과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 완료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평균 14% 가격 인하가 되어,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 7천억원(건보재정 1조2천억, 본인부담 5천억)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에따라 2012년에는 약 7,000억원의 보험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은 작년 5.9%에서 올해 2.8%로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을 거친 보험약가는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로는 4월부터 인하 적용될 예정이다.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 의결되었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 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하였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 처방이 많은 정신과 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의원급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방문당 단일보상에서 17개 구간으로 구분 차등 보상을 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사상초유의 대대적 일괄약가인하를 결정한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약가인하에 반대해온 제약업계측 위원들은 회의도중 자리를 박차고 퇴장한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를 대표한 위원들은 그동안 단계적 약가인하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