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결제대금 수금할인 '불법'
복지부-쌍벌제 이후에만 인정, 검찰조사 도매·약국 무더기 범법자 우려
입력 2012.02.03 06:40 수정 2012.02.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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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2010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제약-약국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수금할인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에 약국들에게 수금할인 명목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 도매업체를 적발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에 의해 적발된 업체와 약국들은 의약품 대금 결제에 따른 수수료 또는 금융비용을 보상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이고 그 이전의 의약품 결제와 금품 등이 오고 간 행위 즉 수수할인 또는 수수료 등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검찰이 A 도매상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금융비용 도입 이전의 의약품 결제와 관련한 금품 수수는 불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따라 A도매상과 약국들간에 의약품결제와 관련한 금품이 오고 간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더기로 처발받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A도매업체외에도 다른 도매업체들까지 의약품 결제와 관련한 수금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약국과 도매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현재 도매업체와 약국들간의 금융비용이 최대 2.8%(카드마일리지 포함)이 인정받고 있지만 금융비용이 합법화되기 이전에는 약국들과 도매업체들간에 관행적으로 5%의  수금할인 비용이 제공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비용이전의 수금할인 행위에 대해 검찰이 칼날을 겨누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매 및 약국들은 범법자로 처벌받게 되는 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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