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케미칼 ‘페브릭정’ 등 3항목 요양급여 기준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입력 2012.01.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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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재 예정 약제인 sk케미칼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은  알리푸리놀에 반응(효과)이 불충분 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으로 알리푸리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 인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25일 행정예고하고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삼일제약 ‘글리타이드정200mg'은 조건부 급여 대상 적응증(위.십이지장염, 위.십이지장궤양) 중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위․십이자장염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인 키너렛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CINCA 증후군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의 경감)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영진약품 Propacetamol HCl ‘데노간주’, 한국노바티스 Octreotide주사제 ‘산도스타틴주’, 동아제약 Imiquimod12.5mg 외용제 ‘알다라크림’, JW중외제약 Streptococcus pyogenese주사제 ‘피시바닐5KE주사’, 애보트 Adalimumab주사제 ‘휴미라주’, 한국와이어스 Etanercept주사제 ‘엔브렐주사’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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