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림수 아니라지만"...절묘한 리베이트 조사 발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근거 대는 듯한 브리핑에 의사 겨냥한 듯한 내용
입력 2012.01.06 06:27
수정 2012.01.06 09:39
"시기와 발표 내용이 절묘하다"
최근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발표가 시기와 발표내용이 절묘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들어 모두 3건의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25일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리베이트 조사 2차 결과 발표에 이어 공정위는 같은달 28일 한불제약, 올들어서는 지난 4일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를 했다.
그 발표 시기와 정부의 브리핑 내용에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서울행정법원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타당성 지적에 대해 변을 하는 듯한 브리핑 내용이 눈에 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8일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표된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건에서도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두 건의 발표에서 모두 "제공된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공정위의 브리핑은 서울행정법원이 철원리베이트건으로 인해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취소소송 공판에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의 타당성 증명' 및 '약값에 리베이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정교하게 측정하고 걷어냈는가를 증명'하라고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대는 듯한 내용이다.
또한 제약회사가 아닌 의사들을 겨냥한 의도가 있어 보이는 입장 발표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있었던 보건의약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한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에 불참을 결정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개업의가 리베이트(할증)를 받았다면 그건 시장경제하 어느 부분에서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사들의 성명서에 일침을 가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
한불제약 리베이트 조사결과, 병원 운영비 지원 및 대학병원 회식 접대, 의대 동문회 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의사들의 사적모임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채 진행된 13개 보건의약단체의 자정선언이 있은 지 나흘만에 서울중앙지검이 지금껏 최대 규모인 의사 1,644명이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발표한 것도 시점이 미묘하다는 것이 업계 생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공정위나 모두 리베이트 조사 발표 시기에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업계가 정부 정책에 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면 어김없이 리베이트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발표 시기가 절묘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