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속 53.55% 적용 新약가제도 본격 시행
복지부, 약제 결정·조정 기준 12월 30일 고시
입력 2012.01.02 00:07 수정 2012.01.0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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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1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존 계단식 약가제도를 폐지하고, 같은 효능을 가진 약제는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약가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로운 약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고시로 발표하는 한편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도 공고했다.

이번 고시와 공고는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한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와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과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시행을 위한 것이다.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가격을 53.55%로 동일하게 하며, 이러한 가격 원칙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장관 공고는 기준가격 결정 시점과 조정비율 적용 방법 등 약가 재평가의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약품비를 절감한 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도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 제도는 의사가 보다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게 되면 절감액의 일부를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현행 의원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되며,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 10%~50%로 조정된다.

약품비 증감 여부는 의원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환자당 약품비로 평가를 하게되고, 병원급의 경우에는 환자 영역이 다양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투약일수 감소를 요구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투약일당 약품비로 평가하게 된다.

영유아 검진에서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돼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되는 등 건강검진 관련 제도도 새해부터 달라진다.

이로인해 진찰 수가가 인상돼 검진기관이 검진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되고, 영유아 검진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영유아 검진은 성장·발달 검사와 상담·교육이 주로 실시되며, 일반 진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도 진찰료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이 검진을 기피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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