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사실상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상정않기로
입력 2011.11.17 06:38 수정 2011.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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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수퍼 판매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 국회와 내년초 있을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내년초에는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사회적 갈등 요소가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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