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타르 색소 안전관리 강화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제정 고시
입력 2011.04.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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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화장품 색소 안전관리를 위해 화장품 제조시 타르색소의 사용 제한 또는 허용한도 지정 등에 관한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21일자로 제정하고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르색소는 화장품에 색조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합성 착색제로 이전에도 사용가능한 타르색소를 정해 관리하고 있어 왔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화장품의 특성 반영 및 사용부위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합 가능한 색소 및 그 배합한도를 설정했다.

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적색105호 등 11성분 지정 제외 ▲적색 227호 등 10성분 배합한도 설정 ▲화장품의 사용부위를 기존 점막에서 눈 주위, 입술, 씻어내는 제품 등으로 세분화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이 기준·규격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선진 외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 보건 위해 방지 및 국내 화장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시 제정(안)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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