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지원금’란 개정
심평원,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등 청구방법 안내
입력 2011.02.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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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이 금년 4월 1일 진료부터,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은 금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의료비지원대상 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란과 ‘지원금’란이 개정되고,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코드가 신설됐다.

‘본인일부부담금’란은(실제 본인이부담하는 금액 + 지원금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을 합하여 기재하고, ‘지원금’란은 (본인일부 부담금(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한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 50/100금액(10미만 절상)을 기재해야 한다.

또, ‘지원대상자가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기호(V231)와 함께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L'구분자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타 법령(산재,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그 외 질병(기왕증 포함)청구방법 개정내용을 보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가 신설됐다.

따라서, 타 법령(산재, 자보 등)으로 입원진료 중 동 진료와 무관한 그 외 질병 진료분에 대한 청구를 위해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에는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001(상해외인)’란에 ‘K'코드를 기재해야 한다.

입원일수는 ‘0’으로 요양급여일수는 ‘본인 질병(기왕증 포함)으로 진료 받은 실 진료일수’를 당월 요양개시일은 ‘본인 질병으로 최초 진료를 실시한 날’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청구방법 고시개정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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