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정위탁제조 기시법 심사기간 단축
식약청, 심사결과통지서 첨부 시...현행 45일서 10일
입력 2011.02.01 20:21 수정 2011.0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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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전공정위수탁계약을 맺은 업체 중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를 위탁업체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가 완료된 수탁업체의 심사결과통지서가 첨부되는 경우 심사기간을 현행 45일에서 10일로 단축처리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공정위수탁계약을 맺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가 심사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위탁업체는 수탁업체의 기준 및 시험방법 보완기간 동안 동일한 자료를 제출토록 보완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탁업체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완료 후 그 결과통지서를 위탁업체가 첨부해 심사를 신청할 경우 자료제출 요청 없이 심사가 현행 4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기간 단축 안을 우선적으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시범기간 동안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기간 단축 안을 최종 확정해 7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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