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왔다갔다' 행정…예측성ㆍ방향성 "뚝"
잦은 제도 시행 연장, 제로섬 게임 우려...업체도 적극참여의지 필요
입력 2011.01.19 06:44 수정 2011.01.19 07: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업계의 계속된 어려움 토로와 요청에 따라 결국 새롭게 변화되는 DMF 제도가 실질적으로 6개월 연기, 오는 7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DMF 제도가 연기되고 그 중심에 있던 허여서 문제도 당초와 다르게 쉬운 방향으로 풀린 것에 대해 업계 전반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식약청의 행정 판단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제도 연기는 장기적으로 식약청에 대한 불신과 예측성 및 방향성 저하, 그리고 제도 연착륙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DMF 제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지와 연기를 놓고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전문약밸리데이션은 결국 실시, 긍정적인 평가로 자리 잡은 점은 충분히 비교대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것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줬다는 점에서 환영할일 이지만 제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업계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업계도 불안함을 떠안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막판에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점을 곱씹어 보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부족했다는 단면이다"라며 "탤크문제를 비롯해 공동생동위탁생동, DMF 제도까지 항상 되풀이 되는 장면이지만 식약청의 학습효과는 그리 뛰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의견 개진과 소통방식도 문제는 분명 존재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하고 업계의 의견을 구해 봐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시행을 앞두고는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온다" 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준비해도 업계가 벼락치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현안에 대해 업계는 제약협회 등을 통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보다는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반응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한 관계자는 "전문약밸리데이션은 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정도로 제도 시행에 대한 부딪힘이 많았다. 하지만 결국 당초 식약청이 제시했던 로드맵 그대로 진행했고, 지금 돌아보면 연착륙 해 좋은 본보기로 남지 않았냐." 며 "이는 시행시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제시 그리고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제도가 연기되고 강행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조율을 바탕으로 한 식약청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의지는 업계도 예측성을 높이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근거인 만큼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청, '왔다갔다' 행정…예측성ㆍ방향성 "뚝"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청, '왔다갔다' 행정…예측성ㆍ방향성 "뚝"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