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 연중 전개
1/4분기 향정식욕억제제 취급업체~3/4분기 생물학제제 유통실태 등
입력 2011.01.13 06:44 수정 2011.0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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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약사감시가 지난 08년 폐지, 자율 점검제가 도입된 가운데 올해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위해 발생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획 감시 연중 실시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감시를 예고했다.

특히 기획감시 주제 및 일정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취약분야에 대한 업체 자율적인 점검 능력을 증대시킬 방침이다.

식약청이 밝힌 감시 세부일정에 따르면 먼저 1~3분기 본청ㆍ지방청ㆍ지자체 기획합동감시는 1/4분기 향정식욕억제제 취급업체 점검을 시작으로 2/4분기 KGSP 사후관리 및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점검, 오남용 우려의약품 취급업체, 불법 의료기기 유통, 화장품 유통실태를 파악한다.

3/4분기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 관리 실태, 생물학적제제등의 유통실태, 프로포폴 취급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1~4분기 지방청 자체 기획감시는 2월 한약재 제조ㆍ수입업체 방충ㆍ방서 시설 점검, 의료기기 자율점검제 미 참여ㆍ미흡업체 및 생산ㆍ수입 미보고 업체, 화장품 품질관리 적정성가 전개된다.

이후 5월 생약ㆍ한약제제 제조업체 보관 원료 관리실태 불시 점검,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그리고 9월 추적관리 의료기기 마지막으로 10월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의약외품의 제조ㆍ품질관리 적정성을 살핀다.

특히 경인식약청은 4/4분기 지방청 주관의 자치단체와 기획합동감시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 점검, 마약류 취급자 점검, 불법 한약재 유통 여부 점검 등을 전개한다.

경인청 관계자는 “식약청은 취약 분야의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상시 정보 수집 및 파악은 물론 교육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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