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시범사업 분류방안 재검토 요구 거세
의약분업 10년 정책 토론회서도 '안정성 vs 접근성' 찬반
입력 2011.01.06 19:24 수정 2011.0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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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0년을 돌아보는 정책토론회에서도 의약계 핫 이슈인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거론됐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범사업 제안
서울대 의과대 권용진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다”며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시범사업을 제의했다.

또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쟁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직능과 유통관리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의약품 판매 시 관리문제도 다량 구입의 방지는 편의점 판매시 구매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고, 복약지도는 편의점 판매대상의약품의 분류를 상식수준에서 복약방법에 대한 학습이 가능한 의약품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다량 구입 시 부작용의 우려에 대해서도 1인이 소포장단위 2개 이상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약국의 수입 급감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범사업은 전국 3군데 시군 정도에서 판매 범위를 달리한 시범사업을 통해 약국의 수입변화를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세부방안으로 드링크류, 해열제 한가지, 소화제 한 가지, 종합감기약 한 가지 정도로 의약품 수를 제한, 지역별로 드링크류만 판매하는 지역, 드링크류와 해열제만 판매하는 지역, 드링크류 해열제, 소화제, 종합감기약을 판매하는 지역으로 나누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약품 재분류부터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송기민 교수도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휴일과 심야시간대 약국 이용에 대한 불만 가중을 없애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이는 등 기본적인 의료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몇 가지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약품 재분류를 주장하며 “의약품 분류 및 전환이 자유로워졌을 때 올바른 약국외 판매를 확대할 수 있고 이로부터 국민의 편의성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의약품 2분류 체계를 처방전 없이 약국이외의 국민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제3의 분류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도 “의약분업의 발전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재분류를 선행을 주장했다.

안전성 및 약의 일원화관리 문제 등 검토 필요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국외 일반약 판매 찬성의견에 대해 "소비자의 편의성보다는 안전성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의약품 슈퍼판매를 금지하는 국가들이 많고 미국 등 자유판매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국가에서 청소년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들이 실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약의 일원화된 관리가 안돼서 발생될 수 있는 유통기한, 보관기한, 문제의약품 회수, 행정 감시 등의 문제와 약국 외 판매가 의료기관의 의약품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것은 직능이익 때문"이라며 많은 의약품이 건강식품, 화장품, 약국외품 및 의료기기로 허가받아 병의원에서 직접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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