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불법 행위 등 오늘부터 합동감시 전개
식약청ㆍ지자체, 7~9일...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ㆍ인태반제제 유통 등
입력 2010.12.07 06:44 수정 2010.12.0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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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비롯해 각종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방청 및 지자체 합동감시가 오늘부터 전개된다.

식약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합동 감시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약국 및 병의원 등 관련업소를 중심으로 걸쳐 진행된다.

특히 감시조 구성을 비롯해 감시지역 분담에 이르기까지 보완유지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감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감시의 포커스는 약국 내 무자격자 이외에도 마약류 및 오남용우려의약품, 인태반제제 유통 실태, 불법한약재, 의료기기업체 등이 주 대상이다.

한 관계자는 "감시는 제보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실시하는 만큼 실효성을 높이는데 주력 하겠다" 며 "궁극적으로는 감시는 주의를 환기시켜 불법행위를 최소화하는데 있다. 관련 종사자들도 이러한 부분을 먼저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청은 단독으로 기획 감시를 펼쳐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 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용, 문제점을 제거하고 바로잡는다고 밝힌 만큼 관련 업소도 감시의 눈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적법한 활동만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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