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등' 표현 조심하세요
복지부, 편법 포인트·무이자 혜택 등 '대처할 것'
입력 2010.12.06 17:08 수정 2010.12.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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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쌍벌제와 관련해 허용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편법을 막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진행된 쌍벌제 관련 시행규칙 설명회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관련 범위에서 '등'의 표현에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업계 등에서 진행중인 '변화'와 '변신'에 대해서는 예외 대상인지 미리 상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마련된 시행규칙에는 결제금액의 1% 이하의 적립점수를 줄 수 있지만 '1%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해택 등을 주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통상적 수준보다 결제기간을 연장한 카드나 또다른 개념의 무이자 할부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근 업계에서 통상 40~50일 정도의 결제기간이 아니라 90일 결제카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과 무이자 할부가 안되니 연 1% 수준의 유이자로 하자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인트나 무이자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의 몫이 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을 마치 자신의 몫이라고 보는 것은 취지와 맞지 않는만큼 추가 지급으로 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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