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뚫린 '슈도에페드린'…수출 "규정 강화" 시급
필로폰 제조 목적 전용...별도 감시 체계 구축 및 수출 규정 개선 등 논의 필요
입력 2010.11.23 06:44 수정 2010.11.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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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코감기약이 불법 사용을 위해 대량 수출되다가 덜미가 잡힌 가운데 염산슈도에페드린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일반약 복합제에 함유된 염산슈도에페드린에 대한 관리 방안은 전무한 상태라  불미스러운 사건은 계속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최근 국산 감기약 915만정(183박스)을 전자제품으로 위장해 태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무역업체 대표 A씨와 중간 브로커 B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코감기약이 이처럼 대량으로 수출되는 까닭은 염산슈도에페드린이 추출을 통해 필로폰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필로폰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단일제 전문의약품 감기약 50만정을 필로폰 밀조업자에게 밀수출한 현직 약사부녀 일당이 검거되는 한편 2007년에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물질을 추출 제조한 사례가 적발돼 큰 문제가 됐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관계당국의 조치는 적극적 관리보다는 '에페드린류' 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제 포함)을 3일 용량(720mg)을 초과해 구입할 때 판매일자 및 판매량, 구입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미봉책에 그쳐 제 2, 제 3의 동일 사건을 촉발케 했다.

결국 이 방안도 반대 의견에 부딪혀 한번 시행하지도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 같은 사건 발생 후 의협은 일반의약품으로 방치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복합제 감기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하고 엄정한 의약품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물론 이는 처방권 확대라는 측면도 가미, 다소 정치적인 발언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마약전용이 가능한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화를 위한 대책으로 의약품바코드 인식 의무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는 한편 의약품 수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대책 안은 설득력이 있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출 시스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체크되기가 어렵다. 또한 동남아 지역 수출은 대부분 중소제약사인데 중소제약사들은 여건 상 직거래 보다는 오파상을 통해 수출을 진행한다" 며 "오파상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전무한 이상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수출업체가 잘못된 오파상을 만나면 도리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는 의수협을 통해서 수출신고에 대한 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재는 없어진 상태고 관세청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며 "일반의약품 수출은 국내에서나 해당 국가에서나 별다른 장벽이 없다. 이러한 부분을 악용한다면 얼마든지 이번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은 단순 공산품이 아닌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다 파급 효과도 크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필요도 있다. 계속해 관리의 공백이 이뤄진다면 한국이 마약 원료 공급지로 약용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하루빨리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역업체나 중간 브로커가 해당 제품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며 "결국 일반의약품 이라도 수출에 있어 마약원료물질이 함유됐다면 별도의 관리 방안이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허가된 염산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은 일반약 223개 품목을 비롯해 전문약, 원료약 모두 합쳐 255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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