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약사들의 수금할인 형식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영풍제약 영풍니페디핀연질캅셀, 영풍아시클로버정200mg, 영풍알마게이트정500mg, 인데솔정 4개 품목, 대한뉴팜 록스파인정, 리벤돌정, 무코란정, 뮤시딘캅셀200mg 4개 품목 등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거래처 의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할인이다.
특히 대우약품은 대우로라타딘정, 레벡스캅셀, 비브락스시럽, 비오딘에스캅셀, 어린이용타스펜정160밀리그람, 코데밀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 품목을 ‘09. 1.∼’09. 12. 까지 거래처인 목포삼성병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6% 수금 할인한 사유로 같은 처분에 처해졌다.
또한 식약청은 17일 넥스팜코리아 소프라정에 대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방법으로 수금할인을 했다는 사유로 판매업무 정지를 지시했다.
중소제약을 중심으로 리베이트와 관련해 식약청이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내리기 시작함에 따라 판매정지 해당 품목은 앞으로 계속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부터이며 당시 식약청은 중외신약(코오롱제약 품목 양도양수), 한국파마 등의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물론 당시 코오롱제약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해 처벌을 피해가기도 했지만 리베이트로 인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도 긴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는 전 방위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며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과중하다고 보면 과중하고 가볍다고 보면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제약사의 이미지에는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래저래 중소제약사들의 고충은 날로 늘어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등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리베이트 제공 편법 전략이 시도될 수 있다" 며 "기왕 정부가 칼을 뽑았으면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 확실하게 뿌리를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살은 빼도 근육은 지켜라”…초고령사회, 근감소 치료 경쟁 시작 |
| 2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총차입금의존도 코스피 23.53%·코스닥 21.04% |
| 3 | 초고령화·비만약이 낳은 블루오션… ‘근감소증’ 신약 노리는 K-바이오 |
| 4 | 경기약사학술대회, AI 체험관 전면 배치…약국 미래 모델 구현 |
| 5 | 근감소증 신약개발 선두주자 바이오피티스, 근육량 넘어 ‘기능 개선’ 초점 |
| 6 | 세계 100대 뷰티기업에 한국 4곳…에이피알·더파운더즈 첫 진입 |
| 7 | 글로벌 상위 20개 제약사,지난해 수익 '개선'-생산성 '근본적 위협' |
| 8 | [식이요법] 오늘의 식습관이 미래의 근육 결정 …단백질 섭취 중요 |
| 9 | [한방요법]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척추·관절 지키는 '근육저축' |
| 10 | 비씨월드제약, 세 번째 ODT 시리즈 고혈압 치료제 ‘암바로오디정’ 품목 허가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중소제약사들의 수금할인 형식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식약청은 영풍제약 영풍니페디핀연질캅셀, 영풍아시클로버정200mg, 영풍알마게이트정500mg, 인데솔정 4개 품목, 대한뉴팜 록스파인정, 리벤돌정, 무코란정, 뮤시딘캅셀200mg 4개 품목 등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거래처 의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할인이다.
특히 대우약품은 대우로라타딘정, 레벡스캅셀, 비브락스시럽, 비오딘에스캅셀, 어린이용타스펜정160밀리그람, 코데밀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 품목을 ‘09. 1.∼’09. 12. 까지 거래처인 목포삼성병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6% 수금 할인한 사유로 같은 처분에 처해졌다.
또한 식약청은 17일 넥스팜코리아 소프라정에 대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방법으로 수금할인을 했다는 사유로 판매업무 정지를 지시했다.
중소제약을 중심으로 리베이트와 관련해 식약청이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정지를 내리기 시작함에 따라 판매정지 해당 품목은 앞으로 계속해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월부터이며 당시 식약청은 중외신약(코오롱제약 품목 양도양수), 한국파마 등의 품목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물론 당시 코오롱제약 같은 경우는 과징금으로 처분을 갈음해 처벌을 피해가기도 했지만 리베이트로 인해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도 긴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는 전 방위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며 "판매업무 정지 1개월이 과중하다고 보면 과중하고 가볍다고 보면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제약사의 이미지에는 악영향으로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래저래 중소제약사들의 고충은 날로 늘어만 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쌍벌죄 등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또 다른 리베이트 제공 편법 전략이 시도될 수 있다" 며 "기왕 정부가 칼을 뽑았으면 공정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 확실하게 뿌리를 도려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