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 삼성병원 수금 할인…7품목 판매정지
식약청, 대우로라타딘정 등...판매 촉진 6% 수금 할인
입력 2010.11.16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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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대우로라틴정 등 7품목이 11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5일 ‘대우로라타딘정, 레벡스캅셀, 비브락스시럽, 비오딘에스캅셀, 어린이용타스펜정160밀리그람, 코데밀정, 타스펜이알서방정650밀리그람’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은 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5호이며, 위반내용은 해당 품목을 ‘09. 1.∼’09. 12. 까지 거래처인 목포삼성병원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6% 수금 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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