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동ㆍ위탁생동 내년말부터 '완전자유'
식약청, 내년 11월 25일 일몰규제 폐지 고시 예정...선택과 집중 절실
입력 2010.11.11 06:44 수정 2010.11.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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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탁생동, 공동생동 금지가 결국 3년 유예에서 1년 유예로 줄어들면서 공동생동, 위탁생동이 예전처럼 완전 자유롭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규개위 권고에 따라 공동생동, 위탁생동 금지 고시를 3년에서 1년으로 개정, 생동의 자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총리실 규개위 방침이니 따를 수 밖에 없다. 별도의 여론 수렴 과정없이 조만간 1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내년 11월 25일부터는 공동생동, 위탁생동에 대해 금지조항이 없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동생동, 위탁생동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 갔으니 이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을 중심으로 반대 세력이 여전한데, 이러한 부분을 잘 풀어가는 것도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제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는 했으나 약가 등의 문제로 예전처럼 우르르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업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을 해야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결국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으로 일관됐던 공동생동, 위탁생동 문제가 과학적 판단으로 매듭져지게 됐다. 

하지만 판단 자체가 식약청의 자발적 의지보다는 규개위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화이기에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업계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규모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것은 예전과 동일하다. 대형 업체는 공동생동, 위탁생동 자체를 문제로 여기고 중소제약사는 공동생동, 위탁생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이렇게 또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예측적 판단이 가능하겠냐. 제도가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식약청이 제도 시행에 있어 명확한 취지와 합리성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게 더욱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은 뻔하다. 무임승차가 늘어나도 보면 결국시장 전체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보완책 없이 다시 빗장이 풀리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중소제약 관계자는 "공동생동, 위탁생동 금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제약환경을 감안하지 못한 애초부터 문제가 있는 조항이었다. 시장에 맡겨야지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쥐고 흔들면 안됐다" 며 "과학적으로 봤을때 3번째, 4번째에 대해 별도의 생동을 다시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정책적 판단이 과학적으로 돌아섰다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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