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불공정 약관조항. 손좀보자.
공정위. 불공정 약관조항 4개 유형에 대한 수정 또는 삭제 지시.
뷰티누리 특약 - 김도현 기자 news@yakup.co.kr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0.11.08 06:15 수정 2010.1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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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A사의 대표는 오랜 기간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홈쇼핑사와의 맺은 계약의 약관 때문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고객으로부터 배송불만 사유가 접수되면 이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홈쇼핑사와 고객의 물질적·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갈수록 늘어나는 패키지 구성에 과도한 방송 수수료 부과, 부대비용 전가로 납품업체의 수익도 없는 실정에서 범위도 불분명한 정신적 피해까지 운운하는 식의 약관 때문에 홈쇼핑사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홈쇼핑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홈쇼핑사들은 자신들이 운영·관리하는 장소로 납입된 뒤라도 상품이 훼손되거나 멸실되면 납품업체가 책임지도록 했으며 반출 요청을 한 재고품을 납품업체가 제때 회수해가지 않으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또 계약으로 인한 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면 관할법원을 자사 사업장 소재지 법원으로 한정한 점도 대표적인 악소 조항으로 꼽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CJ, 현대, 우리, 농수산 등 5개 홈쇼핑사업자의 납품구매계약서를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와 같은 불공정 약관조항 4개 유형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조치에 따라 상품 납입이후 관리책임은 홈쇼핑사업자가 지고 배송 하자와 관련된 납품업체의 배상 책임은 실손해로 한정되게 됐다.

더불어 재고품 미회수에 대한 임의처분 규정은 전면 삭제됐으며 분쟁에 대한 제소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게 함으로써 지방법원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에게 상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중·소 납품업체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권리침해 시 소송을 보다 수월히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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