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무자격자 불법행위 '상시 감시' 전개
식약청, 연말 점검 예고...지난번 감시 도주자 적발 끝까지 책임 물어
입력 2010.10.28 06:44 수정 2010.10.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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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에 대한 감시활동이 올 연말에도 시행되는 등 무자격자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행태는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자격자에 대한 감시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펼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며, 9월에 이어 연말에도 기획 감시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9월 감시에서 식약청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증거 확보를 비롯해 단속의 여러 애로점도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시 도주했던 부분에 대해 식약청이 끝까지 추적해 해당 약국에 대한 확인 조사를 마쳤다" 며 "무자격자 문제는 도주로 인해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면 해당 약국이 가중처벌 등의 법적인 심판이 무거워지는 부분은 없다 해도 수시 점검 대상에 올라 그야말로 집중 감시 대상에 오른다"며 "이러한 부분을 비롯해 약국 스스로가 당당하고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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