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스코스메틱 등 불법 스테로이드 화장품 적발
식약청, 3개 업체ㆍ4개 제품...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검출
입력 2010.10.21 09:29 수정 2010.10.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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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인 스테로이드의 첨가가 의심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의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중 하나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 해당 화장품 제조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또한 위해 원료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에 스테로이드 원료를 납품한 공급처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에 검출된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는 스테로이드 효능 강도 7단계 중 가장 효능이 높은 1단계 스테로이드 성분이다.

특히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 시 스테로이드 성 여드름, 스테로이드 성 피부(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또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소

판매원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검출량

(㎍/g)

장스코스메틱

아이엔

코스메틱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

DH100702(용기)

(2010.7.17)

23

위듀한방생명공학연구원

-

도두원복합한방크림

100811A, (2010.8.11)

4

(주)디베스

에스알

화장품

파인토피모이스처&수딩크림

100809A

(2010.8.9)

41

100729A

(2010.7.30)

49

파인하이트모이스처 멀티크림

100210

(2010.2.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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