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도마 위 '중앙약심' 장막 거두나
베일 가린 밀실행정 비판 잇따라… 공개 수준 신속·확대 '절실'
입력 2010.10.12 06:44 수정 2010.10.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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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투명성 문제 지적을 계속해 받아오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위원 선정을 비롯해 회의 내용과 결과 등을 폐쇄적으로 운용,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져왔던 실정이다.

지난 주 전개된 식약청 국감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부작용 보고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특정협회 의견의 일방적 수용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등에서도 공개 정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식약청과 중앙약심의 밀실행정을 비판, 시정을 촉구했다.

실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회의 일정 등만 공개할 뿐 회의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약청을 통해서 즉각적인 발표를 취하고 있는 정도.

업계 관계자는 "사안이 민감하다 보면 비밀리에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해당 업체 또한 결과를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하거나 허가 진행 사항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에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특정 의원들만의 의견들로 결론이 이뤄지는 것 또한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앙약심이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에 중앙약심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보다 확대한다고 했지만 형식에 그친 것 같다" 며 "홈페이지 내용도 국감을 앞두고 급급하게 올린 것 같다. 상당 기간이 지나도 결과 공개 등이 안 이뤄지는 게 허다하다"고 밝혔다.

실제 현재 중앙약심 홈페이지는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나, 국감 지적 이후 회의 내용들을 정리, 게재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Q&A코너 같은 경우 2005년 5월 23일이 마지막 등록일자일 정도로 관리와 활용이 엉망이다.

물론 질의응답코너는 질의의 양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달렸지만 기본적으로 답변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데다 홈페이지 홍보 또한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앙약심은 식약청의 행정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보다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단순히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투명성을 축소한다면 결과적으로 공정성 또한 그 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공개범위를 확대했고 계속해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가 기밀로 유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공개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며 "최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계 규정에 의하면 중앙약사심의위회의는 심의안건 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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