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대리모, 불법적 난자매매·대리모 알선 성행
정하균 의원, 대리모 알선비용은 4~5천만원대...현행법상 규제 못해
입력 2010.10.04 10:28 수정 2010.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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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의원(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은 금전적 거래에 따른 불법적 난자매매와 대리모 알선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금전적인 거래를 통하여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가 직접적인 거래를 하거나, 혹은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대리모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친부의 정자와 친모의 난자를 체외수정한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론 위와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의 난자가 아닌 대리모의 난자로 배아를 생성한다면 이는 난자매매에 해당하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문제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불임부부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거액의 돈을 브로커에게 지불하거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하여 상업적 난자매매 및 대리출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자체적으로 주요 포탈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7개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임부부 등의 의뢰자와 난자제공자 및 대리모지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혹은 개별적으로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관련 비용의 경우, 브로커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난자매매는 200~600만원, 대리모 알선은 4,000~5,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정하균 의원은 "상업적 난자매매가 현행법상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라며 복지부를 추궁했다.

또한 대리모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임부부의 체외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상업적 대리모 문제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임신·출산을 상품화할 수 있는 등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인도적 대리모 출산 허용 여부 또한, 여성 몸의 도구화 등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누구를 모친으로 볼지의 친자관계 등 쟁점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대리모 문제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것은 소관 부처로서 제 할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복지부는 대리모와 관련한 좀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측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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