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건보료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추진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1,000만원-2년 이상 체납자 대상
입력 2010.09.15 22:21 수정 2010.09.1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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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세대가 1,598세대로 건강보험료 205억 3,8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해 결손처분제도를 두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209만4,149건 가운데 1.5%인 3만 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가입자가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하는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경우 공단이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단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해 결손처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이유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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