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자 조제 약제비 청구… 분업기준 위반"
심평원, 약국 허위·부당청구 유형·사례 공개
입력 2010.09.02 10:30 수정 2010.09.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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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부재한 상항에서 무면허자가 조제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의약품을 변경 조제·투약하는 등 약국의 부당청구 사례가 공개됐다.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약국의 현지조사 허위·부당청구 유형 및 사례'에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형과 사례가 정리되어 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약사가 약국에 출근하지 않은 8일간 무면허자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했음에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다 적발됐다.

또한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 의약품인 한미약품 이트라정을 성분, 함량, 제형이 다른 중외신약 다나칸캡슐로, 중외제약 원플루캅셀은 보령 이트라코나졸로 각각 변경해 조제·투약한 사례도 드러났다.

약사 1인이 근무하는 한 약국에서는 내방환자가 몰리는 오전 10시-12시까지 약사는 조제만 하고 복약지도는 직원이 했음에도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다 걸렸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처방전에 기재된 고가약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처방전에 기재된 오메프란캡슐(1,181원) 의약품을 바로메졸캅셀(595원)으로 대체조제 한 후 청구는 실제 조제한 약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오메프란캡슐로 청구한 것.

아울러 A약사는 근무기간동안 주 4회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B약사는 근무기간동안 주 3회 하루에 6시간 비상근으로 근무했음에도 두 명의 약사가 상근한 것으로 신고한 후 차등수가를 산정해 청구하다 적발됐다.

의약분업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환자가 인근 요양기관 진료가 종료됐다면서 처방전 없이 조제를 요구하자 기존에 진료받은 의원에서 처방받아 동일 약국에서 조제 받아갔던 원외처방전 내역(레스포정, 아스타트크림)을 참고해 처방전 없이 약을 직접 조제하고 차후 의원에 팩스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제비를 청구한 것.

이는 직접조제로 의약분업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의 한 약국에서 환자가 오한, 호흡기 염증, 호흡기 작열감 증상으로 약국에 1회 방문해 2일분의 약을 조제·투약받아 본인부담금 1,600원을 지불해야 하나 청구프로그램 입력시 비급여 대상의약품인 한신쌍화탕엑스과립을 추가 입력하고 실제 투여하지 않은 비급여약제 비용을 합산해 과다 징수한 것.

아울러 실제 야간시간에 조제·투약하지 않았으나 야간가산료를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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