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 10% 샘플링 점검 통해 '극대화' 도모
식약청, 생산량 대비 회수율 의미 없어...신속한 정보제공 적극적 대응 중요
입력 2010.08.12 06:44 수정 2010.08.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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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실의 약사법 위반 의약품 회수폐기 현황 발표로 회수폐기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부각된 가운데 조만간 시스템의 효율성 극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회수폐기는 단순히 회수율로만 평가되고 있는데 생산량 대비 회수 량에 대한 부분도 시각이 변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회수 폐기에 있어 근본적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할 부분은 수치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며 "생산량 대비 회수율은 소진분이 전혀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이 아니고, 그나마 유통분에 대한 회수 량이 근접하지만 이마저도 정확치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 사용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회수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회수 사항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특히 시중 유통분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유통분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식약청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회수 대상 품목에 대해 약국, 도매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체량 10%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관련해 처분도 세분화해 예를 들어 5~7%정도 회수율을 보인다면 1개월 처분을 처하는 등 다각적으로 시중 유통분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현재 회수의무자(제약사)가 인터넷을 통해 회수현황을 보고하면 자동으로 회수진행상황이 모니터링 돼 회수가 미흡한 곳을 파악할 수 있게 ‘의약품회수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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