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공포 후 실무업무 '바쁘다 바뻐'
심평원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작업단', 요양기관 교육·홍보 '중점'
입력 2010.06.09 06:17 수정 2010.06.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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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면서 제도에 따른 실무업무를 담당할 심평원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위해 심평원에 설립된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은 건보법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실제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고 청구소프트웨어 배포 등 실질적인 업무의 진행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임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동범 개발이사를 단장으로 약가제도 및 심사 전산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장형 실거래가 실행작업단'은 수시 회의를 통해 향후 진행상황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미 실행작업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등 개정 고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를 진행해 왔다.

실행작업단은 이후 나올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과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두 가지 고시가 발표되면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분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고시를 통해 청구서 등의 서식이 변경되고 산정기준이 결정되면 요양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실행작업단은 교재, 홍보자료 등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행작업단은 제도 시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청구소프트웨어의 원활한 배포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와의 소통에도 나섰다.

실제 건보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기 전부터 청구소프트웨어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준비를 해오기도 했다.

프로그램 개발이 마무리 되면 실행작업단은 인증 작업과 배포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행작업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해 교육, 안내 등을 원활히 진행해 10월 1일 제도가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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