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약국 인센티브 제공 약사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규정 등 신설
입력 2010.06.08 12:39 수정 2010.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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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의원
당번약국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8일 공휴일과 야간에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각 관할구역마다 1개 이상의 약국을 당번약국으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 약사회나 시군구 약사회와 협의해 당번약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당번약국 운영이 우수한 약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신지호 의원실은 2007년부더 대한약사회가 공휴일이나 야간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당번약국제를 자율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번약국 운영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당번약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 공휴일과 주말에도 소비자가 편리하게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신지호 의원을 비롯 원희목, 안홍준, 권경석, 김소남, 나성린, 조전혁, 이해봉, 안상수, 정옥임, 이인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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