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도입 가시화 불구 논란은 계속된다
시민단체, 처벌 완화 등 지적… 의료계, 정부와 전면전 예고
입력 2010.04.26 16:54 수정 2010.04.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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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죄'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4월 국회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와 국회의 법안 추진의지가 맞아 떨어진 결과인 셈이다. 다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등의 실효성 의문 제기 등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쌍벌죄, 이르면 10월 시행될 듯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이 가시화 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해 적발시 1년 이내 자격정지의 행정처분과 함께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며 이른바 쌍벌죄의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의약단체와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는 사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진행되다 올해 초부터 의원들이 봇물터지듯 연이어 법안을 발의하며 4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27일)와 본회의(28일 또는 29일)만 통과하면 되는 상황이다.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쌍벌죄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와 관련된 제약계, 의료계의 그동안의 관행을 뒤바꿀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처벌 완화, 리베이트 실효성 의문"

그러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쌍벌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법안심사 과정에서 쌍벌죄의 처벌 규정이 완화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형사처벌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억 5천만원으로 합의했지만 통과된 대안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크게 낮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

이에 대해 법안소위 신상진 위원장이 '다른 법의 처벌 수위와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리베이트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종적을 감췄다"라며 "대폭 하향된 처벌조항은 실질적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금 결제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을 인정하는 조항이 처벌 예외항목에 추가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은 리베이트 예외항목에 포함되는 등 인정을 받았지만 약제 마진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는 "백마진 합법화는 수정되어야 한다"라며 "금융비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협조 없다" 정부에 '으름장'

의료계는 이번 쌍벌죄 도입과 관련 정부와의 전면전에 나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을 통해 쌍벌죄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고 25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반발의 정점에 이르렀다.

이날 의협은 전재희 장관의 참석에 대해 거부하며 쌍벌죄 도입에 따른 불쾌한 심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서도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고 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행 쌍벌죄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회시위, 휴폐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쌍벌죄 도입 시 향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의협이 지난해 수가협상에 따른 약제비 절감운동에 대해 쌍벌죄 도입으로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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