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08년 기준으로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은 의약품의 채택ㆍ처방과 의료기기 채택ㆍ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료인 등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 리베이트 문제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고 밝혔다.
다만 "현행과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등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숙미 의원의 쌍벌죄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쌍벌죄 입법안은 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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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의료법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조항 신설(안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2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66조제1항제9호, 제88조의2) 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2)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 신설(안 제47조제3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매, 조제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79조제3항제2호, 제94조의2) 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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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의원(보건복지가족위/여성위)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 관련 쌍벌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08년 기준으로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의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개정법률안은 의약품의 채택ㆍ처방과 의료기기 채택ㆍ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리베이트 제공자 뿐 아니라 의료인 등 이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약제비 리베이트 문제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건정성 확보와 국민의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고 밝혔다.
다만 "현행과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의료인 등 리베이트를 취득하는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숙미 의원의 쌍벌죄 입법으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쌍벌죄 입법안은 5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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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의료법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조항 신설(안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2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66조제1항제9호, 제88조의2) 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위반한 의료인 등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2) 약사법 △약사 또는 한약사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 신설(안 제47조제3항)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 구매, 조제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79조제3항제2호, 제94조의2) 이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취득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의 부당한 금품 제공 및 취득 금지 조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제17조제2항)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처벌조항 신설(안 제44조의2) 이를 위반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