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병원·약국 독점력 강화될 것"
경실련,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기등재약 일괄 인하 등 대안 제시
입력 2010.04.16 12:50 수정 2010.04.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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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며 쌍벌죄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신고의 동기부여가 가능하지 않으면서 결국 저가구매를 구실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제약사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만 높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품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점력을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R&D 투자에 대한 가격인하 면제폭이 60%에 이르러 실제 가격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요양기관이 리베이트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제도 철회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철회 주장과 함께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인하하고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방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수준 강화와 쌍벌죄 도입 ▲실거래가 실사 강화와 약제비 지불제 실시 ▲공익신고포상금제도 도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 대안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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