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상담원에게도 폭력행사 '문제'
원희목 의원, 아동복지법개정안 발의...아동학대 상담원 신변보호 대책 시급
입력 2010.04.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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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폭력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7월 3개월간 전수 조사한 결과 43개 기관에서 총 345건의 위협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따지면 1,380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위협사례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공격, 기물파손, 성적 괴롭힘 등이다. 상담원의 대부분이 기관 내에서 혹은 가정 방문해 업무수행 중에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은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격리하거나 치료하는 조치를 하는 정도에 그친다.

부모가 상담원의 조사를 거부하면 상담원은 면담이나 현장출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상담원의 조사나 면담을 거부하고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조항이 없다. 부모가 문을 안 열어 주거나 피해아동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 방법은 부모를 설득하는 것뿐이다.

경찰과 함께 출동하면 상황이 좀 낫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야만 가능하다.

요컨대 법적 권한도 없이 아동학대 가해자와 맞닥뜨리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만 지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희목 의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관심과 정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 며 "특히 상담원의 신변안전은 사각지대이다. 실제로 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가해자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변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방해나 폭력피해 없이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대 아동을 사후에 개입하는 정책에서 앞으로는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 및 가해자 정보관리를 통해 예방적인 정책으로 한걸음 나아가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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