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 1일 허용치 정하지 않은 안전 품목
식약청,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MSG 상세 소개
입력 2010.03.31 09:57 수정 2010.03.31 09:5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약청은 식품첨가물에 관한 시리즈 2탄으로 ‘중화요리점 증후군’, ‘라면에서의 MSG 첨가제’ 등의 논란을 불러온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쉬운 식품 첨가물 Q&A ’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소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자연 또는 천연 조미료, 무보존료 사용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식생활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적 사실 위주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등재된 주요 정보는 L-글루타민산나트륨은 미국에서는 1977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서, 일본에서는 1948년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사용돼 왔다.
  
국제전문기구인 JECFA(FAO/WHO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서도 위해성관련 인체안전기준치인 1일 섭취허용량(ADI)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NS(Not Specified) 품목으로 분류되고 있다.
 
글루타민산은 유제품ㆍ육류ㆍ어류ㆍ채소류 등 단백질 함유 식품에 천연으로도 존재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인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비교해 보면 인체 내에서 생리적 반응은 동일한 것으로 연구됐다.
   
일부 연구에서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섭취할 경우 일시적 과민반응으로 메스꺼움ㆍ두통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동 결과를 국제적으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

식약청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L-글루타민산나트륨을 첨가ㆍ사용된 가공 식품의 포장지에는 「L-글루타민산나트륨」과  용도인「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 및 개인의 식생활 취향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식품첨가물정보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MSG' 1일 허용치 정하지 않은 안전 품목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MSG' 1일 허용치 정하지 않은 안전 품목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