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서 ‘사죄광고’ 제외
이정선 의원, 민법 제764조...한정 위헌 결정난 민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0.03.23 17:22 수정 2010.03.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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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정선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자로 김성태∙박대해∙송영선∙신지호∙이성헌∙이은재∙이춘식∙홍영표∙황우여 의원과 함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해 명예훼손의 경우에 특칙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91년에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위헌”이라며 한정위헌결정(89헌마160)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91년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

이정선 의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 중 ‘사죄광고’를 포함해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늦게라도 입법 기관인 국회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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