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도 표준코드 부여"
의약품정보센터, 22일 일괄 공시… 1만3,319개 의약품 대상
입력 2009.10.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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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로 전환된 의약품에도 표준코드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정보센터)는 21일 현재 보험의약품은 아니나 과거에 급여대상 의약품이었던 1만3,319개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22일 일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대상 의약품의 제품코드를 일괄 표준코드로 변경해 사용하도록 하는데 대한 후속조치이다.

대상은 현재에는 비급여 의약품으로 변경돼 보험으로 청구되지 않지만 과거에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의약품이다.

그동안 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표준코드로 보험청구해야 하는 급여의약품 1만5천여개 품목에 대해 매핑을 완료해 약제고시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왔다.

여기에 이번 비급여의약품에도 추가로 표준코드를 매핑해 그 결과를 일정기간 공시해 확인절차를 거침으로서 표준코드 부여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비급여 의약품 표준코드 매핑 결과는 의약품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공시된다.

공시항목은 심평원 약가정보의 제품코드 등 27개 항목과 표준코드 정보인 매핑코드 등 7개 항목이 포함된다.

공시 완료 이후에는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표준코드를 확정하게 되고 이를 다시 확정공시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심평원  D/W에 반영하게 된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심평원 D/W에 공시가 완료된 의약품의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그동안 단 한번이라도 심평원에 청구한 이력이 있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일원화된 표준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며 "각종 보건자료 추출 및 통계가 용이해 사용자 편이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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