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 프릴리지 '오남용우려약' 추가 지정
식약청, 다폭세틴 함유제제 오남용 우려...의사 처방전 반드시 필요
입력 2009.10.18 18:43 수정 2009.10.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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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조루증치료제인 '다폭세틴 함유제제'가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안 제2조제14호)됐다.

이에 따라 다폭세틴 함유제제도 발기부전치료제, ADHA치료제 등 처럼 의약분업 예외지역 포함,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한편 현재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다폭세틴 함유제제를 비롯해 △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구연산실데나필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치목사민 함유제제 △푸로세미드 함유제제 △발기부전치료용 염산아포모르핀 함유제제 △타다라필 함유제제 △바데나필 함유제제 △유데나필 함유제제 이다.

또한 미로데나필 함유제제 난드롤론데카노에이트, 메스테롤론, 메칠테스토스테론, 스타노졸롤, 시피온산테스토스테론, 에난트산테스토스테론, 옥산드롤론, 옥시메톨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플루옥시메스테론 함유제제 중 경구제 및 주사제도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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