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생동조작 환수 소송 완패… 잘못된 선례"
백원우 의원, 환수 불투명 지적… "대응조치와 책임 필요"
입력 2009.10.15 17:24 수정 2009.10.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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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충분치 못한 재판준비가 1천억 부당이득 환수에 잘못된 선례 남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14일 내려진 건강보험공단의 생동조작 환수소송 판결로 인해 1천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으며, 이에 대한 공단의 조속한 대응조치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당초 영진약품과 랩프론티어 등 7인에게 각각 2억여원을, 일동제약 40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으나, 판결대로라면 랩프론티어와 연구자 등 6명에 대한 청구액 중 30%인 각각 60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하지만 제약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제기한 2억여원의 배상의무 및 부당이득금 1억 5천만원의 반환의무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단의 완패라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공단의 미흡한 재판준비와 대응책미비로 인해 본 결과가 나왔으며, 향후 공단이 당초 지목한 '부당' 약제비의 환수금액은 1,249억에 달하며 현재 213억원 5차에 걸친 소송이 이미 재판에 계류 중이다.

백 의원은 "시작단계부터 단추를 잘못 꿴 소송으로 인해 잘못된 선례를 남김으로서 향후 환수자체가 불투명 해졌다"고 밝혔으며, 조속한 후속조치와 이사장의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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