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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과도한 약값 요구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결렬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결렬됐던 총 35개 의약품 중 협상기록이 남아 있는 21개 의약품의 제약회사 최종 제시가격이 공단 제시가격보다 평균 34.9%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의약품 중에 절반 이상인 12개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공단 제시가격보다 40%이상 높은 가격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제출한 가격 자료가 최초 제시가격이 아닌 최종 제시가격이라는 점에서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협상까지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 결렬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대체약물로 알려진 '인텔렌스정(2009년 8월 협상 결렬)'은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44.2%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보다 앞서 소염진통제 '카타스주(2009년 2월 협상 결렬)'도 44.9%의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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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곽 의원실은 공단이 제출한 21개 의약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회사의 높은 약값 요구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의 경우 공단이 미국 약값 기준으로 제시한 185만4,622원부터 244만297원 범위보다 큰 329만6,945원을 요구하다 2008년 10월 17일 약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약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78건의 의약품이 접수돼 136건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35건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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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과도한 약값 요구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결렬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약가협상 자료에 따르면, 약가협상이 결렬됐던 총 35개 의약품 중 협상기록이 남아 있는 21개 의약품의 제약회사 최종 제시가격이 공단 제시가격보다 평균 34.9%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1개 의약품 중에 절반 이상인 12개 의약품은 제약회사가 공단 제시가격보다 40%이상 높은 가격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제출한 가격 자료가 최초 제시가격이 아닌 최종 제시가격이라는 점에서 제약회사가 약가협상 과정에서 최종 협상까지 높은 가격을 요구하다 결렬 수순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의 대체약물로 알려진 '인텔렌스정(2009년 8월 협상 결렬)'은 공단이 제시한 가격보다 44.2%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이보다 앞서 소염진통제 '카타스주(2009년 2월 협상 결렬)'도 44.9%의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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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곽 의원실은 공단이 제출한 21개 의약품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약회사의 높은 약값 요구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인 뮤코다당증 치료제 '엘라프라제'의 경우 공단이 미국 약값 기준으로 제시한 185만4,622원부터 244만297원 범위보다 큰 329만6,945원을 요구하다 2008년 10월 17일 약가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약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총 178건의 의약품이 접수돼 136건이 합의에 도달했으며 35건은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