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유발 등 금지약물복용 후 헌혈 수천 건
[국감]심사평가원 통보 476명, 529회...국방부 통보 859명, 1,118회
입력 2009.10.15 09:24 수정 2009.10.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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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이 수혈을 받을 경우 태아의 기형이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헌혈 금지약물로 지정된 약물을 복용한 후 헌혈을 한 사례가 총 1,335명, 1,647회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 혈액의 조치사항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08년 7월1일부터 2009년 2월5일까지(1차 ’09.1.1~1.24, 2차 ’08.7.1~12.31/’09.1.25~2.5)의 자료와 국방부로부터 2001년부터 2009년 2월3일까지 자료를 넘겨받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실제 헌혈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헌혈금지약물을 복용 후 헌혈을 한 경우가 총 1,335명, 1,647회나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헌혈된 혈액은 의료기관 및 분획용으로 각각 3,007건과 898건이 출고됐고, 이 가운데 폐기(재고)된 23건과 362건을 제외한 2,984건과 536건은 환자에게 사용됐다.

금지약물 종류별로는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 피나스타)가 172건, 여드름치료제(아큐, 로스탄, 이소티나) 2,063건,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타스테라이드) 12건,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 729건,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8건 등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헌혈자 보관 검체를 검사 중이며, 이후 가임기 여성에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를 추적조사 할 예정이다.

한편 2009년 1월30일 혈액관리법이 개정되어 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실시간 청구가 이뤄지지 않는 점, 심평원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즉시 통보가 되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법 시행 이후 총 138명이 142회 헌혈을 했고, 이 혈액이 총 350개 혈액제제로 만들어져 이 가운데 193개는 폐기됐고, 157개가 출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이 불비하다는 이유로 3월27일 정보제공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기관 간에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이 혈액관리법이 개정돼 심평원 등으로부터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진료시점과 청구시점의 차이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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