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관리부실 '요양기관 청구착오' 해명
거점약국 과잉투약 타미플루는 국가비축분이 아니라고 밝혀
입력 2009.09.30 12:02 수정 2009.09.30 12: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신종플루 치료약 관리가 엉망이라는 일부보도에 대해 복지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일부매체는 환자 1명이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456알이나 처방받는 등 보건당국의 항바이러스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기사에 보도된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처방사례는 계절독감 등 일반적인 상황에 대비해 신종 플루 발생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 관리하던 의약품으로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는 신종플루 치료를 위해 관리하는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8월16일 이후 치료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배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8월16일 이전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방 또는 투약된 항바이러스제는 신종플루 관련 국가비축분 의약품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환자 1명에게  타미플루 456알이 처방되는 등 4건의 사례는 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 3건 중 2건은 요양기관에서, 1건은 약국에서 착오 청구되었다고 했다.

나머지 1건은 멕시코 여행예정자에 대한 150알 처방(2009.4.30일자)으로 조사되어 사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타미플루 약제비는 삭감 조치하였고, 기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타미플루 관리부실 '요양기관 청구착오' 해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타미플루 관리부실 '요양기관 청구착오' 해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