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약제비 환수 대법원 상고키로
법원 2심판결(고법)은 건보공단의 손 들어줘
입력 2009.09.02 11:54 수정 2009.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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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은 약제비 환수와 관련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과잉처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1년 서울대 병원의 과잉 원외처방전을 발급에 대해 약제비용을 삭감하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 이후, 서울대는 지난 2007년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모두 40억 4천4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서울대병원의 상고방침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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