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역연금 합산 20년이면 연금혜택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8월7일부터 시행
입력 2009.08.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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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제정ㆍ공포된'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연계법)을 6개월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8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계법이 시행되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친 기간이 20년 이상인 연금가입자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각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국민연금↔직역연금)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공적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직역연금의 경우 공무원연금 퇴직자 중 33%, 군인 88%, 사립학교교직원 85%가, 국민연금은 50% 가까이에 달했다.
 
예컨대, 공무원연금 가입자로서 국립병원에서 15년간 일한 간호사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는데, 공무원연금에서는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퇴직일시금만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했었다.

이번 연계법의 시행으로 앞서 예시된 사람의 경우 이미 가입한 공무원연금 15년에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하여 20년을 채우면,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계제도의 대표적 수혜자는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ㆍ의사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이동하는 사람들이다.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2010년 3천명, 2030년 8만8천명, 2050년에는 58만3천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숙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다"며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사의 크나큰 진전으로 앞으로는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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