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 의심 대상환자 특별 사례관리
다수 요양기관 방문 동일성분약 중복처방 과다이용자 등
입력 2009.07.05 15:33 수정 2009.07.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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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처방받는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방치할 경우 약물중독 등 건강위해 위험이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건강수준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 등)의 과소 의료이용에 대해서도 조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하는 예방적 사례관리가 이뤄진다.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기입원자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탈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적 의료쇼핑(수급자) 및 과다 의료이용 유도 방치(의료급여기관) 등의 행태를 예방하여 의료급여 제도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설계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쇼핑, 의약품 재판매 등 불법적인 목적의 고의적 과다이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적 제재를 추진하고, 일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장기입원 사례에 대응하여 부적정한 장기입원 청구기관 대상 집중심사 및 현지조사를 강화하는 등 의료공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은 1차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수준을 보호하는 동시에 대다수 선량한 수급자 및 의료기관 약국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과 재정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적정 의료이용을 통한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기반으로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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