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수출 허용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수출 제조업자 신고제 도입 및 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입력 2009.06.25 14:10 수정 2009.06.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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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용 마약수출이 허용되고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신고제가 도입되고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과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를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5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마약류 원료물질이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현재 ‘아세톤’ 등 24개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금지되었던 마약 수출 중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세계의 고령화 사회 진입 및 암 발병율 증가로 마약의 치료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 것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통제 강화와 국내 유통 중인 원료물질에 대해 취급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료물질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의 신고제 도입 및 수출입·제조·판매실적 보고 의무화 등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한 보완장치를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밖에도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4개 마약류 원료물질은 에페드린,에르고메트린,에르고타민,리서직산,1-페닐 2-프로파논,슈도에페드린,엔-아세틸 안스라닉산,이소사프롤, 3 4-메칠렌디온시페닐-2-프로파논,피페로날,사프롤,놀에페드린,무수초산,아세톤, 과망간산칼륨,감마부티로락톤,안스라닐릭산,에칠에텔,초산페닐,피페리딘,염산(염류제외),메칠에칠케톤,황산(염류제외),톨루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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