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복지시설내 촉탁의사 처방 허용
의료급여 대상자 불편해소 차원, 부황 침술 등 진료후 청구는 위법
입력 2009.04.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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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사에 의한 처방이 오는 6월부터 허용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에 의사(촉탁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여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다.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예, 물리치료 등)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의사가 복지관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 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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